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상하면 족하다”고 선고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피해자와 만나 몇분만에 흉기로 찌르고 상처의 깊이와 사망에 이른 시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이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수나 사고로 기인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21일 오후 9시22분쯤 전남 여수시 묘도동의 한 주택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같은 마을 주민 A씨(5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