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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검찰 수사 돌파구 되나

백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검찰 수사 돌파구 되나

기사승인 2018. 07. 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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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측 "직원이 대법원장실서 백업 완료 내용 전달받아…지난해 10월 말 디가우징"
검찰,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 민변 측과 참고인 조사 일정 조율
'재판거래 파문' 입장 밝히는 양승태<YONHAP NO-4926>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전 본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던 자료를 복사해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대법원이 디가우징(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복구 불가능하게 자료를 삭제하는 조치)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대법원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검찰이 백업 자료를 요구하며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뒷조사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실은 양 전 대법원장의 퇴임식이 있었던 지난해 9월 22일 대법원장실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대한 백업작업을 완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대법원 전산실 직원들은 데이터 백업 완료 통지를 받았지만, 이 통보가 양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를 퇴임식 당일에 폐기하라는 지시인지 불분명해 대법원장실과 논의 후 국정감사 이후인 지난해 10월 31일 디가우징 작업을 했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직원들이 백업을 완료했다는 통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제 백업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된 것과 관련해 적절했는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 거래나 판사 사찰 등과 같은 내용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법원 측은 ‘전산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시점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데이터를 백업했다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도 다수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디가우징된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 원본도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검찰은 일단 백업 자료에 대해 임의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뒷조사한 정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변을 상대로 한 사찰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앞서 대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410개 조사 문건 원본에는 ‘민변대응전략’ ‘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과 같은 문건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민변 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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