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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카드 꺼내든 MB…검찰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

‘공소장일본주의’ 카드 꺼내든 MB…검찰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

기사승인 2018. 07. 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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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의견 들은 재판부, 조만간 결론 내릴 듯
법조계 “실효성 없는 주장”…시간 끌기 전략 해석
[포토]벽 짚는 이명박 전 대통령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대해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12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소장 외의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 생길 수 있는 재판부의 예단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장 첫머리에 별 다툼 없는 사실을 여기저기 나열해 기재했다”며 “피고인이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심증을 일으키게 하고 예단을 생기게 해 법관의 판단에 장애를 일으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5일 재판에서 “변호인이 인용한 판례를 살펴보면 실제적으로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들”이라며 “대법원 92도1751 판결에서는 공소사실의 범위나 공모관계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시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검사가 공소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공소장일본주의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간략하게 기재하면 공소사실을 불특정하게 기재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가 규정과 취지를 명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증거조사 절차가 상당부분 지난 상황에서 공소기각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법 판례에 나오듯 검찰이 피고인과 관련자 관계를 기재해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 변호인의 주장은 실기했고 법리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검찰의 주장에 재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보면 다수, 소수 의견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는 다툼이 없었다”며 “아울러 다른 확정판결에서도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를 놓고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공소장 원칙을 위배했는지 곧 판단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이러한 주장에 일각에서는 앞서 당뇨 등 지병과 수면부족을 호소하며 재판을 미뤄온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주장을 통해 다시 재판을 미루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신일수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공소장 작성은 전적으로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에 큰 위법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소 기각되더라도 검찰이 다시 기소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 측에서 (공소사실이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할 사안들이 많아 시간을 끌려는 의도일 수 있다. 별로 실익이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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