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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정보 족쇄 풀겠다”는 김부겸 장관의 발언에 주목한다

[사설] “개인정보 족쇄 풀겠다”는 김부겸 장관의 발언에 주목한다

기사승인 2018. 07. 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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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인터넷의 일반화로 빅테이터화하는 개인정보들을 산업적으로 활용할 길이 열리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한 경제지 주최 포럼에서 그런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는 금융·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런 방침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의 안전과 사생활에 영향을 줄 개인정보들이 사전 동의도 없이 마구 돌아다니거나 거래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입법이 이뤄졌지만 아직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는 미흡한 수준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6일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0개 기관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도 했다.

결국 이런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산업적 활용의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이다. 누구의 정보인지 쉽게 식별될 수 있는 개인정보에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제거된 것을 가명정보라고 하는데 가명정보도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해진다. 나이와 성별 등 여러 생체정보들과 학력·직업·소득 등 여타 정보들을 제거하면 개인 식별이 어려워져 개인정보의 보호는 쉬워지지만 그 대신 그 정보의 상업적 가치는 떨어진다.

김 장관의 언급으로 볼 때 향후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일변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그런 방안의 하나로 김 장관은 ‘정부의 감시라는 조건 아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낮추는 것’을 언급했다. 과연 어떤 ‘정부의 감시’를 구상해서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낮출 때 발생할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지 궁금하지만 이는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할 때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나의 사적 정보가 보호되길 바라지만 나를 포함한 개인들의 정보가 활용돼 각자의 복지에 보탬이 된다면 그런 개인정보의 활용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개인 의료기록들이 개인 식별이 안 되도록 잘 관리되어 활용되게 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의 법률적 책임의 주체와 한계를 잘 지어준다면 ‘공짜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이들의 오·남용을 막으면서도 개인정보를 활용한 치료의 개선과 같은 복지증진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개인정보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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