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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사상’ 세종 아파트 공사장 화재 때 불법체류자도 작업

‘40명 사상’ 세종 아파트 공사장 화재 때 불법체류자도 작업

기사승인 2018. 07. 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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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화재' 합동감식 시작
4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의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지방노동청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시 새롬동 화재현장에서 진입에 앞서 논의를 하고 있다./연합
40명의 사상자(사망 3명·부상 37명)를 낸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장 화재 당시 현장 근로자 사이에 불법 체류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경찰서는 화재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3명(우즈베키스탄인 2명·중국인 51명)의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중국인 13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불법체류 중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로 퇴거하고, 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2000만원에 처한다.

경찰은 화재 원인 조사가 끝난 뒤 불법 고용에 대해서도 고용주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26일 오후1시10분께 세종시 새롬동 2-2 생활권 H1블록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지하층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큰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상자 40명 중 15명(사망 1명·부상 14명)은 중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을 구조·수색하던 소방관 4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한편, 부원건설이 시공하는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4층, 476가구(주거공간 386가구·상점 90가구) 규모로, 오는 12월 입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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