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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1만790원’ VS ‘동결’

노사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1만790원’ VS ‘동결’

기사승인 2018. 07. 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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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제11차 전원회의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위원(오른쪽)과 사용자 위원인 이동응 위원이 나란히 앉아있다./연합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790원과 75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은 올해(시급 7530원)보다 43.3% 인상한 시급 1만790원을 요구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5100원이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에 대해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7530원이 아닌 8110원을 기준으로 33%를 인상해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을 적용할 경우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3260원에 달한다.

노사 양측은 이날 회의 시작부터 사업별 구분 적용에 대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사용자 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이 명시돼 있다”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고 여러가지 안 좋은 통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에 있는 것조차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 측이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하는데 사실 최저임금과 별로 연관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 후 여러가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노력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위는 반드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14일까지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인사말에서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오늘까지 포함해 5차례 남아있는 전원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의 전원회의는 앞으로 10일, 11일, 13일, 14일 4차례 남았다.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제12차 전원회의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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