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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안 발표…부동산 관망세 지속예상

정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안 발표…부동산 관망세 지속예상

기사승인 2018. 07. 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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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종합부동산세 재정개혁특위 권고안과 정부 권고안 비교/제공 = 기재부
6일 기획재정부가 앞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권고안보다 한층 강화한 정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날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과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할 경우 0.3%포인트 추가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만 의견을 냈고 구체적인 인상 숫자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과표 6~12억원 구간은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추가 인상해 0.75에서 0.85%로 종부세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시장의 관망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부동산 규제정책에 과세강화까지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에서의 거래소강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세부담이 늘게되는 다주택자들은 당분간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들은 당장 매각에 나서기보다는 관망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위해 등록임대주택이나 증여에 나설 것”으로 예측됐다.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는 결국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수를 늘리기 위해 큰그림을 그린 것으로 풀이된다.

함 랩장은 “2022년까지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200만호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위해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했다”면서 “결국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 등이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력 권고하라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별도합산토지만 권고안보다 완화한 현행유지를 내놓으면서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게됐다.

박 위원은 “상가와 빌딩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는 종부세율 변동이없어 쏠림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함 랩장은 “신협 등 상호금융업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종부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매입·보유·매각 단계 모두 정부규제가 상당하다”면서 “철저한 입지분석과 절세를 통한 장기보유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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