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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종부세 개편안, 우리 경제 효율성 제고…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시 세 부담 완화”

김동연 “종부세 개편안, 우리 경제 효율성 제고…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시 세 부담 완화”

기사승인 2018. 07. 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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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사진 = 정재훈 기자 hoon79@
“과세 형평성을 합리화하고 자산 간 투자중립성을 제고해 우리 경제 전체 효율성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합동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13억원(과표 6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에 대해 일반 세율보다 0.3%포인트를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토록 한 게 주요 골자다.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1주택자와 주택을 장기보유 중인 고령자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2016년 현재 주택 소유자 1300만명 중 종부세 납세자는 약 27만명”이라며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한국 0.16%, OECD 13개국 평균 3.3%)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나타난다”며 “이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 완화 길도 열어놨다. 김 부총리는 “현재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에 따라 장기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별도합산토지 세율의 경우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빌딩·공장의 비중이 88.4%에 달해 세율을 인상하면 임대료 전가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부총리는 “지금 별도로 추진 중인 임대·상가 관련 법 등을 보완한 뒤에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선 “강화할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여러 자산소득과의 형평성과 노령자·연금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출 걸 권고한 바 있지만, 이날 발표된 정부 개편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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