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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단 “기무사 문건 경위 파악 후 수사 전환 여부 결정”

국방부검찰단 “기무사 문건 경위 파악 후 수사 전환 여부 결정”

기사승인 2018. 07. 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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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송영무 국방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연합뉴스가 주최한 ‘2018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오찬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시위 진압을 위해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국방부검찰단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국방부검찰단이 기무사가 작성한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조사한 뒤 위법성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앞서 이날 오전 최현수 대변인이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TF(테스크포스)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 문건(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TF(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문건이 언론에 대한 보도된 상황을 보고받은 뒤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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