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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금감원,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기사승인 2018. 07. 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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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위험관리와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복지, 금융, 일자리, 주택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 지원을 확대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게 대해서는 경영 애로상담,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4분기 중에 경영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경영컨설팅을 받으면 금리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은행과 상호금융 등이 지역본부별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활용, 설치해 정책자금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중·저신용 기업대출 확대, 담보위주 여신관행 개선 등을 위해 기업의 연성정보를 활용한 관계형금융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1영업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앱투앱(App to App) 등 새로운 결제 수단 활성화도 지원한다.

기업여신과 가계여신간 은행 건전성 규제 차등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소득·저신용자, 채무취약계층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취약계층의 소득수준, 신용등급 등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통신비나 세금 납부실적 등 긍정적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신용평가 항목도 다양화한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제도, 기한이익 상실시점 연장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취약차주의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중재·상담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령자나 장애인, 위험직군 종사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경우 고령층 청약 철회기간 연장, 상품설명서 크기 확대 등의 방안을 도입하고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한 보험금 대리청구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군에 대한 전용보험도 도입한다.

은행 등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금융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대출·투자시에 사회적가치 등 비계량정보를 반영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취급한 직원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연간 취급목표는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신협의 복지시설 운영, 지역사회개발 등 복지사업 운영 한도를 현재 자기자본 1배에서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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