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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란계 적정사육면적 마리당 ‘0.05㎡→0.075㎡’

농식품부, 산란계 적정사육면적 마리당 ‘0.05㎡→0.075㎡’

기사승인 2018. 07. 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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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9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및 종계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관련 신규 농장은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농장은 7년간 적용이 유예돼 2025년 8월31일까지 마리당 0.075㎡로 상향한다.

방역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 복도를 설치하도록 했다.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케이지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9단을 초과해 설치 가능하다.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15년간 적용이 유예돼 2033년 8월 31일까지 케이지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도록 했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종계장·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도록 했고, 농장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 및 차단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이 유예돼 내년 8월 31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기러기 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어 기러기를 가축의 종류에 포함시켜 등록 관리하고, 염소 개량을 위해 개량 대상가축에 염소를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정에서 발견된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방역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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