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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금리 부당부과 모든 은행으로 확대 조사

금감원, 대출금리 부당부과 모든 은행으로 확대 조사

기사승인 2018. 07. 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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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한다. 부당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환급 및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부당과다 조사를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금리를 부과하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은행의 대출금리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과 운영체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대출원가 등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해야 한다. 합리적인 금리산정 체계 구축을 위한 MOU 이행실적이 미진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저축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 ‘카드대출 금리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신용평가모형 운영 가이드라인’도 내년 3분기 중에 제정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에 대한 수수료나 보수 부과관행을 판매 단계별로 일괄 점검, 금융상품의 가격상승 요인을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보 등이 열악한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등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권별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층에 고위험 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와 점검도 강화한다.

대형 보험대리점(GA)의 자율규제 기능이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되도록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P2P대출 등 신종 비대면 금융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 연계대부업자 전수조사 등을 추진한다.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사후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우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수준 등을 종합등급을 산출해 공표하기로 했다.

사후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민원·분쟁 인프라를 확충해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 신속 구제를 위한 ‘일괄구제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키코 사건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 처리를 위해 분쟁조정국, 검사국 합종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한 분쟁처리를 위해 피해기업 상담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필요시에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말기암, 암수술 직후, 항암치료기간 중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율조정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보험급 지급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한다. 향후 보험약관 상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하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분리해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시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즉시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일괄구제 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구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퇴직연금과 관련, 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구속성 퇴직연금 계약(꺾기), 특별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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