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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 조작’ 드루킹에 2년6월 구형…25일 선고

검찰, ‘댓글 조작’ 드루킹에 2년6월 구형…25일 선고

기사승인 2018. 07. 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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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9)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김씨 등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구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공범인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된 지난 4일 검찰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등이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에 올라온 537개의 뉴스 내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네이버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판사는 오는 25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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