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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8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수원시, 2018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기사승인 2018. 07. 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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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정책, 관련 법규·행정처분, 불법 광고물 신고 요령 등 소개
수원시, 2018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염태영 수원시장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 = 수원시
수원시는 9일 시청 대강당에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2018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수원시 관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옥외광고협회수원시지부, 장안·권선·팔달·영통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공무원 등 2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전용기 수원시 광고물팀장은 △시가 추진하는 옥외광고물 관련 정책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옥외광고사업자 행정처분 △위반행위 별 과태료·이행강제금 △불법 현수막 업무처리 지침 △무등록 옥외광고사업자 및 불법광고물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또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철거·수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선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사말에서 “옥외광고물 설치에 적용되는 법규를 손쉽게 알 수 있는 ‘내 땅·건물의 옥외광고설치 서비스’ 등 광고물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겠다”며 “소소한 시민의 삶과 문화가 녹아있는 도시 경관을 만드는 데 광고물 종사자 여러분이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옥외광고물 허가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설치 사전 안내제’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지속해서 전화를 걸어 과태료와 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민 수거 보상제’ 등 다양한 옥외광고물 정비 정책을 추진해왔다.

올 4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년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대상인 대통령 기관표창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원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0%’를 목표로 2018년 한 해 동안 ‘불법 옥외광고물 무료 양성화(합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을 몰라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생업이 바빠 연장신고를 못 해 ‘불법 간판’이 돼버린 광고물(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을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쳐 양성화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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