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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곽태선 검증 靑 직권남용 주장에 “복지부 행정응원 따른 것” 일축

조국, 곽태선 검증 靑 직권남용 주장에 “복지부 행정응원 따른 것” 일축

기사승인 2018. 07. 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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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포함한 후보 승인권 가진 복지부 장관의 행정응원"
"복지부 요청 없어도 행정감독권 따라 靑 독자 검증 가능"
밝게 웃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이 끝난 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밝게 웃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9일 청와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후보 인사검증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사검증을 포함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 승인권이 있고, 별도의 검증 기능이 없는 복지부의 행정응원(行政應援)에 따라 청와대가 후보를 적법하게 검증했다는 설명이다. 행정응원은 행정관청 상호간에 직무 수행상 필요한 특정 행위 또는 협력을 다른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는 협력행위를 뜻하고,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며 “후보자 승인권은 후보검증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복지부는 후보자 검증에 관해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우므로 후보자 검증 사무에 관해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행정응원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것이고,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응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수석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논란이 된 곽태선 후보에 대해선 “곽 후보 경우에도 복지부가 후보자 인사검증서류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에 송부했고, 인사수석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혹여 복지부의 인사검증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에 따라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권자로서 지휘·감독하고, 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며 “복지부 장관의 처분에는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승인을 포함한다”고 했다.

즉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 처분에 대한 감독 및 취소권 행사의 한 방법으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인사·민정수석이 검증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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