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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IPTV 현금 마케팅에 치이는 케이블업계

[기자의눈] IPTV 현금 마케팅에 치이는 케이블업계

기사승인 2018. 07.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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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누리
# 경남 진주의 LH신규아파트 영업현장. 여기서 한 인터넷TV(IPTV)업체가 인터넷·방송·휴대폰 두 대를 결합했을 때 48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리베이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현금 경품 과다 지급 사례에 해당하지만 서류가 남지 않는 음성적인 영업 방식인 데다 이를 규제할 법적 기준도 없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가 지난달 말 종료되면서 케이블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근 합산규제 일몰 관련 법안을 추혜선 의원이 발의했지만 최종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PTV업계 중심으로 현금 경품 지급 마케팅이 횡행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말 과다 경품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근거로 들며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지만 6개월이 넘게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자 후생 감소’를 이유로 경품 규제는 불필요하며 오히려 경품 지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법안은 지난달 22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안건에서 제외됐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인 만큼 부처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이 상품·서비스 본연의 경쟁력 확보가 아닌 과다한 경품 경쟁으로 과열되면 독과점 시장 양산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출혈경쟁’으로 누가 끝까지 오래 살아남는지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살아남는 업체는 독과점 체제를 공고화하면 상품·서비스 가격을 올리거나 경품을 대폭 축소하는 등 고객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쉽다.

현금 경품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확보하는 경쟁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마케팅비용이 서비스 투자 비용 등을 넘기 쉽고, 이는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어진다. 시장에는 결국 자본력 있는 대기업 사업자만 남게 되고 중소사업자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현금 경품의 경우 물품 경품과 달리 비용적인 면에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현금 경품이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홍보되기 때문에 경품 및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특히 신규 또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번호 이동을 안 하는 장기 고객의 경우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심지어 기존 고객 중 고객센터에 해지문의를 하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경품 등 차별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더이상 소비자들이 ‘바꾸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을 제안하는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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