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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관 미 사회 영향력, 대통령보다 클 수 있다

연방대법관 미 사회 영향력, 대통령보다 클 수 있다

기사승인 2018. 07. 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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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직, 대통령 퇴임 후에도 미국 사회 주요 결정 담당
퇴임 케네디 대법관, 30년 동안 자리지켜
CNN "트럼프 대통령, 현대 정치사에 중대한 표식"
Trump Supreme Court
미국 방송사 기자와 스탭들이 9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중계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워싱턴D.C. AP=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저녁 9시(미국 동부시각) 백악관에서 연방대법관 후보자로 브렛 캐배너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캐배너 대법관 후보자는 상원 청문회와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종신인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미 헌법 3조는 이와 관련, ‘선한 행동(good behavior)을 하는 동안 직위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회의 탄핵이나 기소를 당하지 않는 평생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1789년 연방 대법원 설립, 다음해 처음으로 소집된 이후 228년 동안 113명만이 대법관이 됐고, 평균 임기는 16년이다.

이달 말 퇴임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82)은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30년 동안 자리를 지켰다.

CNN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란이 있는 대통령직 흔적이 그가 퇴직한 후에도 계속 남을 것이라고 논평한 것도 이 때문이다.

CNN은 이번 대법관 지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 정치사에 중대한 표식을 세우는 것”이라며 “그는 공화당 지지자를 위해 수십년 동안 소중한 승리가 계속되길 바라고 있다”고 논평했다.

대법관 후보자가 정식 임기를 시작하면 연방대법원이 5 대 4로 확실한 보수 우세 구도가 되면서 미국 사회를 양분하는 여성의 낙태 권리,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법) 보호, 동성 결혼 등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서 낙태를 헌법에 의해 인정한 최고 재판소의 판례인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사건’에 대한 재평가 논란이 격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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