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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경영난 사업자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경영난 사업자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기사승인 2018. 07.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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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 사후검증 강화…탈루세금 추징·조세범처벌법 의거 엄정 처리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오는 25일까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17만명과 법인사업자 88만명 등 505만명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7년 1기 확정신고(477만명) 때보다 28만명 증가한 수치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7년1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납세액이 직전년의 3분1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업종별 신고 시 유의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를 제공하고, 최근 2년간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을 고지했다.

또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외부 과세자료를 통해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68만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했다.

특히 사업자 신고 편의를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입세액 등 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최대한 세정지원한다. 신청 시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당초 지급기한인 8월9일보다 9일 앞당겨 이달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자진 납부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한 사후검증도 강화된다.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권순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 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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