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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행정관, ‘제가 그 여중생입니다’ 게재 언론사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탁현민 행정관, ‘제가 그 여중생입니다’ 게재 언론사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기사승인 2018. 07. 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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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탁현민 靑 행정관 '여유있는 모습'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정재훈 기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탁 행정관이 지난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7월 이 신문이 보도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자신과 무관한 여성의 학창시절 경험담 기고문의 제목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탓에 마치 독자들이 자신이 성폭행범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였다.

해당 기사는 탁 행정관이 2007년 저술에 참여한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속 표현을 문제 삼은 것이다.

탁 행정관은 이 책에서 ‘첫 경험’을 설명하며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그는 “책의 내용은 모두 픽션”이라고 해명했다.

여성신문 측도 논란이 일자 기고문을 게재한 다음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탁현민 논란에 부쳐’라고 제목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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