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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취업 특혜’ 유한킴벌리·공정경쟁연합회 압수수색 (종합)

검찰, ‘공정위 취업 특혜’ 유한킴벌리·공정경쟁연합회 압수수색 (종합)

기사승인 2018. 07. 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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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0일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차관급 대우를 받는 전·현직 고위직들이 특혜를 받고 불법 취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관련 법령을 여러 어기고 기업에 불법 취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오후 공정위 관련 기관인 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와 기업들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관을 보내 인사 및 재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경쟁연합회는 200여개 기업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고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현직 공정위 인사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유한킴벌리와 공정경쟁연합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정위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6일에도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과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또 지난 5일에는 현대·기아자동차와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재취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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