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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인천에도 외국인 임원…진에어만 면허취소? ‘형평성’ 저해 우려 나와

에어인천에도 외국인 임원…진에어만 면허취소? ‘형평성’ 저해 우려 나와

기사승인 2018. 07. 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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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가 과거 외국인 임원을 임명해 면허 취소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화물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인천은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국적자를 사내이사로 임명했다. 에어인천은 국내 최초 화물전용 항공사로, 주로 일본과 러시아, 중국 등을 오가며 화물을 실어나르고 있다.

2012년 5월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받았고, 이듬해 2월 운항증명(AOC)을 발급받아 본격적인 화물운송사업을 시작했다. 러시아 국적의 임원은 2014년 11월 해임되기 전까지 사내이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처럼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임명이 논란이 되면서 정부 당국이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린 진에어에만 면허취소를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외국인 임원을 임명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면허 취소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당시 항공법에 따르면 2012년 7월까지 외국인 임원 재직관련 제재 여부가 재량행위였다”며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앉힐 경우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항공법이 개정된 것은 2012년으로 뒤의 일이고, 2014년에는 아시아나가 대표이사 변경으로 면허를 변경했기에 아시아나의 면허 취소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 항공법에 따르면 2008년 6월까지 항공운송사업자의 임원 중에 외국인이 있으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아시아나 외국인 임원은 2004년 3월~2010년 3월까지 재직했기 때문에 진에어에만 면허 취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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