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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인사 불이익 판사 진술 확보…“객관적 자료 필요”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인사 불이익 판사 진술 확보…“객관적 자료 필요”

기사승인 2018. 07. 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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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기조실 자료 외에 다른 자료 거부 이해 안돼"
'재판거래'파문 관련 입장 밝히는 양승태<YONHAP NO-505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부 판사들로부터 ‘인사 불이익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증거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자료 이외에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관련해 검찰은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예로 들며 ‘내부 메신저’ 보고 내용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최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법관 사찰 문건에 나온 판사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사 불이익 정황을 포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혐의에 가담한 사람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확인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개입 등 의혹 확인을 위해서는 특별조사단이 검토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교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신 것은 법원 전체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결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 수사팀의 창구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가 직접 관리하는 것 이외의 자료에 대해 협조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핵심 부서이자 다수의 사찰 문건을 생산한 기조실, 해당 문건 등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인사 및 관련 부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6일부터 검찰은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하드디스크를 이미징(복제) 하고 있지만, 대법원 측은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소속 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 이들 부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임 전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화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법원 내 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핵심회원들에게 각종 선발성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 검토한 정황에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도 반영돼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문건 내용이 실제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내부 인사자료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전산정보국의 하드디스크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사법정책실은 당시 상고법원 추진 업무를 맡았고, 전산정보국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대한 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 중 인사자료 확보한 사례를 들며 법원을 압박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불이익을 줬는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인사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해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던 이정현 의원(무소속)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과의 단독 면담을 추진한 정황도 드러났다. 임 전 실장 등을 만난 이 의원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전화해 독대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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