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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유럽 스마트폰사 ‘위코’ 상대 특허 침해 소송 제기

LG전자, 유럽 스마트폰사 ‘위코’ 상대 특허 침해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8. 07. 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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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유럽 스마트폰 제조업체 ‘위코’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9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 법원에 위코를 상대로 LTE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가 스마트폰과 관련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3월 키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블루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번째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위코는 지난해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1000만대 이상 판매했다.

LG전자는 “2015년 위코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위코는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들의 부당한 자사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LTE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이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LTE와 LTE-A 표준특허를 분석한 결과 LG전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표준특허는 해당 특허를 배제하고는 성능을 구현하기 힘든 기술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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