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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촛불집회 계엄령’ 관련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검찰, ‘촛불집회 계엄령’ 관련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기사승인 2018. 07. 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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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3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시 계엄 선포 계획 등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이 검찰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됐다.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날 오전 조 전 사령관과 소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계획문건을 작성했다”며 고발장 작성 경위를 밝혔다.

이어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군 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문 대통령이 지시한 수사단의 동향을 지켜본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독립수사단이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꾸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과의 공조수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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