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조원태 사장, 인하대 부정 편입학 사실로…교육부, 학사학위 취소 통보

조원태 사장, 인하대 부정 편입학 사실로…교육부, 학사학위 취소 통보

기사승인 2018. 07. 11. 12: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진그룹 장남 조원태, 편입학 자격 충족 못해…교육부, 편입학·학사학위 취소 통보조 사장 석사학위 취소될 수도
학교법인 이사장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도 적발돼…교육부, 검찰 수사의뢰
'조원태 부정입학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4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한진그룹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게 제기된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학뿐 아니라 학사학위도 취소할 것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11일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편입학 및 회계 운영과 관련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과 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적정한 회계운영에 대한 의혹이 학교 안팎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조사반을 꾸려 지난달 4~8일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인하대는 1998년 당시 조 사장이 3학년에 편입학을 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편입학을 승인했다. 조 사장이 인하대에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조 사장은 미국 대학 졸업인정학점(60학점·평점 2.0)에도 못 미치는 33학점(평점 1.67)을 이수하는데 그쳤다.

인하대는 1998년부터 외국대학 이수자에 한해 편입학 수료학기와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를 별도로 마련해 취득학점 또는 누적평균평점 기준이 아닌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해 왔다. 이를 조 사장에게 적용하더라도 미국 대학에서 4학기 미만을 이수해 편입학 자격에 미달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조 사장 측은 1997년 하반기에 외국대학 소속 교환학생 자격으로 인하대에서 21학점을 추가로 취득해 대학 졸업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진만 교육부는 21학점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협약에 근거한 것인데다 1997년 당시 H대학의 경우 평균평점 2.0 이하는 교환학생으로 갈 수 없는 등 당시 기준에 비춰 볼 때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실제로 조 사장이 미국 대학과 인하대에 다니며 취득한 총 학점은 120학점에 불과했다. 인하대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1998년 당시 총장을 비롯해 편입학 업무관련자에 대한 교육부의 문책조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학교법인에 기관 경고조치를 내렸다.

조 사장의 학사학위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도 취소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하대가 조 사장의 학사학위 취소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해당 외국 대학원에도 학사학위 취소 사실을 알리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하대는 이외에도 2015학년도 재외국민 편입학 전형에서 지원자 아버지의 해외 체류기간이 16일 부족해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 1명을 합격시켰다. 또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정원 외 학사 편입학 학 생 수 기준으로 선발할 수 없는 학과임에도 2년간 학생 2명의 학사 편입학을 승인하는 등 부실하게 편입학 관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조 회장이 대학 학사행정에 부당하게 간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인하대 부속병원의 결재 대상 업무 가운데 55건(61.8%)을 학교법인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운영해 이사장의 학사 부당 간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0조는 학교법인 임원은 학사행정에 관해 의료원장과 병원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하대 부속병원 지하 2층 시설공사를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비 42억원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업체에서 부담하게 했다. 또한 인하대 부속병원은 공사비 42억원에 대해 월 임대료 2200만원을 15년7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을 같은 특수관계인 업체에 임대했다. 공사비 상환기간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특수관계인 업체의 임대료 수입총액은 147억원에 이른다.

특히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2007년 5월부터 부속병원 지상 1층 커피점을 저가로 빌려줘 임대료와 보증금 5800만원을 손해 보는 등 ‘자녀 일감 몰아주기’도 확인됐다. 게다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인 이명희씨가 공익법인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우재단이 추천한 35명의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을 인하대 교비회계에서 6억3590만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일우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과 부당한 인하대 부속병원 시설공사와 임대차계약 등의 책임을 물어 학교법인 이사장인 조 회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인하대 전 총장 2명과 전·현직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에 대해 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외 관련자에 대해서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문책(경징계)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일반경쟁 대상인 △경비용역 등을 특수관계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공익재단이 부담해야 할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특수 관계인 업체와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 6건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 회장과 이명희씨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우재단이 부담해야 할 추천 장학생 장학금 6억3590만원 등 모두 63억5900만원을 회수해 인하대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처분 내용을 인하대에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