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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지분 허위공시’ 신격호 벌금 1억 구형…8월 22일 선고공판

검찰, ‘계열사 지분 허위공시’ 신격호 벌금 1억 구형…8월 22일 선고공판

기사승인 2018. 07.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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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정재훈 기자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6)에게 검찰이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신 명예회장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신 명예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명예회장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4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와 일부 친족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아무 문제없이 매년 하던 대로 신고한 것”이라며 “과연 피고인에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신 명예회장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최후진술은 하지 못했다.

신 명예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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