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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검찰 송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8. 07. 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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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차에서 내린 이명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이씨 모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조사대는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에 관여한 대한항공 임직원 8명과 대한항공 회사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자신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사대는 수사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볼 때 이씨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 진술 회유 등 증거인멸 정황도 있어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대는 대한항공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마닐라지점 직원으로 채용한 뒤 일반 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입국시켰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인 이들로 제한된다.

이들은 조사대 소환 조사 당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으나 대한항공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불법 초청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조사대가 이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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