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방부, 군 정치개입 방지 법제화

국방부, 군 정치개입 방지 법제화

기사승인 2018. 07. 11. 19: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특별법 제정 추진…기무사 수사단장에 전익수
'기무사 특별수사단장' 임명장 수여하는 송영무 장관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
국방부가 군의 정치개입을 막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의 일환이며 재발 방지 차원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1일 “현재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안은 상관이나 지휘관, 청와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또 불법 정치개입 지시 거부 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고 이런 지시에 대해 신고할 때 포상하는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을 ‘국방개혁2.0’ 과제로 포함해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및 세부 행동기준’(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규정과 부대관리훈령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정치개입 방지책 마련과 함께 기무사 특별수사단을 이끌 수장도 지목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특별수사단을 이끌 단장으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48)을 임명했다.

전 단장은 “기무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위주로 30여명 규모로 꾸려진다. 오는 8월 1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필요때는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날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청와대가 군 검찰을 통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송 장관이 이를 무시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당연히 송 장관이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