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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내식 대란’ 박삼구 회장 수사 본격화…남부지검 형사6부 배당

검찰, ‘기내식 대란’ 박삼구 회장 수사 본격화…남부지검 형사6부 배당

기사승인 2018. 07. 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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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박 회장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사기·갑질에 의한 성희롱 및 인권 유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형사6부는 기업·금융범죄전담 부서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회장의 환경행사에 승무원들이 수시로 동원된 정황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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