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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학교 난방유·가사도우미 면세해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강훈식 “학교 난방유·가사도우미 면세해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8. 07.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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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송의주 기자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쓰이는 난방유의 면세가 추진된다.

또 가사도우미·발달장애아 언어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겨울철 학교나 어린이집 등의 난방을 위한 석유류, 가사도우미, 발달장애?지연 상태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치료 용역은 반드시 제공돼야 하는 필수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들은 모두 보육과 교육에 관련된 것으로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면세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인적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필품이나 생활 필수 서비스에 대해 면세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조세평등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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