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10대 가해자 1심서 징역 4년 6월~5년 선고

법원,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10대 가해자 1심서 징역 4년 6월~5년 선고

기사승인 2018. 07. 12. 15: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8010801000845800041871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피해자./사진 = SNS 페이스북 페이지
올해 초 인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에 연루된 10대 가해자들이 1심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학생 2명은 미성년인 점 등이 고려돼 형사처벌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군(19)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6월과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A군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양(14) 등 10대 여학생 2명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 등은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의 엄정함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양 등은 만 14세~15세에 불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양 등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다.

이들은 올해 1월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 C양(18)을 태운 뒤 인근 다세대주택으로 데려가 감금·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양은 경찰에서 B양 등 4명이 강제로 차에 태워 A군의 빌라로 데려가 20시간가량 감금하고 6시간가량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들은 C양에게 세탁비를 요구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직후 페이스북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얼굴이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C양의 사진이 게재돼 논란이 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