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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보고 ‘문서 목록’ 공개해야”

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보고 ‘문서 목록’ 공개해야”

기사승인 2018. 07. 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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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4년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지정기록물을 상세히 분류해 보호한다”며 “보호 기간은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는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고는 해당 정보가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적법하게 보호 기간이 정해진 지정기록물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의 구조 활동과 관련해 생산된 문건 등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고, 국가기록원도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송 변호사는 문서의 목록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며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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