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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흥 세 모녀 ‘여관 참사’ 방화범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 장흥 세 모녀 ‘여관 참사’ 방화범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기사승인 2018. 07.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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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여관 방화 피의자 유모씨가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
검찰이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유모씨(53)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욕정을 채우지 못한 피고인이 분풀이를 위해서 치밀하게 방화 계획을 세우고 불특정 다수가 숙박하는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생전에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한다면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유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나로 인해 가족을 잃은 상심과 고통 속에 지내실 사람들에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 잘못을 깨달은 순간 참을 수 없는 후회가 밀려왔다.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뒤 종로구의 한 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같은 날 오전 3시께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업주에게 앙심을 품은 유씨는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10ℓ를 산 뒤 여관 1층에 뿌려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으며 숨진 7명 중 초등학생, 중학생 딸의 방학을 맞아 전남 장흥에서 ‘서울 여행’을 온 세 모녀의 사연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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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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