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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중소기업계 “분노·허탈…정당성 결여된 일방적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중소기업계 “분노·허탈…정당성 결여된 일방적 결정”

기사승인 2018. 07. 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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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753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새벽 4시 30분경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9명의 불참 속에 근로자안(8680원)과 공익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새벽 즉시 논평을 내고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이 일체 고려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GNI 기준으로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며,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애초 경영계가 주장했던 사업별 구분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 측은 한층 더 강한 반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에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권순종·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역시 포함되어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이날 즉시 논평을 내고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측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대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해 옮길 것”이라며 “이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나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며 “과연 1년 만에 29% 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또 한 번의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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