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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고용사정 악화 반영”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고용사정 악화 반영”

기사승인 2018. 07. 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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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후 관련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좋지 않은 고용사정도 반영됐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속도조절론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이 고용의 악영향과 연결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적어도 우리 경제상황이나 고용상황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목적인 저임금 근로자 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7530원)보다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 수준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최저임금위는 추정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결정됐다. 사용자 위원들은 11일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에 대해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으며, 이후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불참을 선언했다. 전날 열린 회의에서 최저임금위가 복귀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용자 위원들은 최종 불참을 통보했다.

류 위원장은 이번 회의 결과가 ‘반쪽 회의’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용자 위원들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노력한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최저임금위 발표가 끝난 후 미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오해를 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도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부각된 것과 관련해 “근로자 위원이 심의 기간 중 위원회에 제안된 내용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한 건의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거듭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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