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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서비스 활성화 위해 비금융업자도 신탁업자로 허용해야”

“신탁서비스 활성화 위해 비금융업자도 신탁업자로 허용해야”

기사승인 2018. 07. 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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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비금융업자를 신탁업자로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14일 ‘국내 신탁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탁은 수탁자가 계약관계를 통해 위탁자가 요구하는 장기간에 걸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신탁서비스가 적절히 활용될 경우 자산관리의 설계, 상속지원, 성년후견 등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현재 신탁은 사전계약에 기초한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법(신탁법)에 의해 규율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신탁과 관련된 규율체계는 주로 신탁업자에 관한 규율을 통해 강제되는 부분이 많다. 신탁업자와 관련된 규율체계는 과거 독립적인 신탁업법이 있었지만, 신탁업법이 자본시장법으로 통합되고 폐지되면서 현재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신탁이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탁 관련 규율체계는 2000년대 이후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 2005년에 단일계약에 의해 여러 유형의 재산을 함께 수탁해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종합신탁제도가 허용됐고, 2012년에는 신탁법 개정을 통해 수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언대용신탁 등이 신설됐다.

다만 개정된 신탁법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는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금융개혁 중점과제 중 하나로 신탁업 전면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답보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다양한 신탁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의 분류를 기능에 따라 세분화, 구체화하고 진입규제의 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 신탁업에 대한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 신탁의 분류방식을 기능별로 변경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이 금융투자업자의 하나로 신탁업자를 규율하는 현행 자본시장법 규율체계하에서, 금융업자의 범주를 벗어나는 신탁업자를 포괄하고 규율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비금융업자를 신탁업자로 포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가 판단된다”며 “신탁업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위탁재산을 포괄하고 위탁자의 생전과 사후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탁업법을 통해 규율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방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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