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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경영계·사용자·소상공인 “우려·불복”… 노동계도 불만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계·사용자·소상공인 “우려·불복”… 노동계도 불만

기사승인 2018. 07. 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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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한 쪽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측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가장 거세게 반발, 가격인상·동맹휴업 등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영계는 또다시 이루어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이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도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성명을 통해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된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해 월 하루 공동휴업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심야할증·카드 결제 거부 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도 불만족스러운 상황.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애초 요구한 시급 8680원으로의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대기업·하청·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번 최저임금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강력한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우려했던 바이지만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도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670원가량이 돼야 했다”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으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 다음주 중 발표할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간접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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