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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무관리 유의사항

[기고]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무관리 유의사항

기사승인 2018. 07. 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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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철 HR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여상철 HR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최근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지인들로부터 노무관리와 관련하여 종종 상담 전화를 받게 된다. 이제는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을 알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의 상당한 규정들이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퇴직금 제도를 규정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과 최저임금법 등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상담을 하다보면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고의나 의도 없이 법을 잘 알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관계법령은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벌인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준수로 인해, 근로자가 관할고용지청에 진정시에는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게 되므로 사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유의하면 상당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 발생시에도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첫째, 근로자를 고용할 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을 구별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둘째, 주휴수당 지급이다.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특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영세 사업주들이 많이 있다. 단,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금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 최저임금은 6만 240원이고, 월급은 157만 377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이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그 임금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넷째, 근로자를 해고 시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의 수습근로자는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여섯째, 지난 7월 1일부터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예: 주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등)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되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도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된다. 단, 그 징수액은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호 신뢰 관계 속에서 분쟁이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외부 기고는 아시아투데이 논조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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