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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추진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8. 07. 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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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주민편의 및 기업활성화 도모
상주시청 전경(20141009)-01
상주시청 전경
경북 상주시는 일부 용도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규정 변경을 요점으로 하는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상주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필수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임의 절차로 변경하며,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증축할 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것이다.

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의회의결을 거쳐 8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건폐율 완화를 통해 기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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