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는 일부 용도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규정 변경을 요점으로 하는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상주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필수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임의 절차로 변경하며,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증축할 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것이다.
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의회의결을 거쳐 8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건폐율 완화를 통해 기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