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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한 건배사, 성적 수치심 주지 않았다면 성희롱 아냐”

법원 “야한 건배사, 성적 수치심 주지 않았다면 성희롱 아냐”

기사승인 2018. 07. 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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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행사를 하던 중 성적 내용이 포함된 건배사를 했더라도 참석한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시에서 동장으로 근무한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건배사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행사에 참석한 여성들이 A씨와 같은 내용의 건배사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은 공무원의 성적 발언 등으로 굴욕·혐오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의 건배사는 행사에 참석한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여성 33명 등 총 38명의 통장 등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낮춰 부르는 표현으로 건배사를 했다. 이와 관련해 민원을 접수한 순천시는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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