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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0억원대 탈세’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 징역형 확정

대법, ‘30억원대 탈세’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 징역형 확정

기사승인 2018. 07. 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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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30억원대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무기 중개상 정의승씨(79)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01∼2012년 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받은 잠수함·군용 디젤엔진 중개 수수료 135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의 계좌로 송금해 법인세·종합소득세 33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정씨는 독일 잠수함 제조업체인 하데베(HDW)와 군용 디젤엔진 제조업체 엠테우(MTU)가 생산한 재래식 잠수함 등 해외 무기 관련 제품의 국내 수입을 중개했는데,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받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개수수료 공개를 꺼려하는 HDW 및 MTU의 요청에 따라 해외 차명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로 비공개 중개수수료를 수령했으며, 그로 인해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씨는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로 복무한 뒤 전역해 MTU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했다. 1983년에는 학산실업(현 씨스텍코리아)을 설립해 직접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1993년 한국군 전투력 증강을 위한 율곡사업과 관련해 정씨는 김철우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실형,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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