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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일자리 33만6000개 감소”

한경연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일자리 33만6000개 감소”

기사승인 2018. 07.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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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그래픽
/표=한경연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여명 규모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2019년 약 10만3000여개, 2020년에는 약 23만3000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고소득층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가 아닌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계약 형태별로는 2020년 정규직이 13만2000개 이상, 비정규직이 10만개 이상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17만2000개, 대기업의 일자리가 6만1000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약 9만3000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보전 압력이 커지고 시간당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호봉급 임금체계·강성 노조 등에 따라 임금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신규고용보다는 제품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것으로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성은 현재보다 평균 1% 증가해야 하고, 자본 가동률은 기존보다 약 5% 증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감소와 소득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급여를 파업으로 보존하려고 한다면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둬야한다”면서 “규제개혁, 노동개혁,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도 최저임금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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