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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6·8공구 ‘학교 신설’ 가닥...시의회, 예산지원 긴급동의안 의결

인천 송도 6·8공구 ‘학교 신설’ 가닥...시의회, 예산지원 긴급동의안 의결

기사승인 2018. 07. 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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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9월 중투심 재도전...‘무상공급 원칙’ 교육부, 동의 여부 미지수
수년간 학교용지 매입 문제로 제자리 걸음을 해온 인천 송도 6·8공구 내 학교신설 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다만 교육부가 학교용지 유상공급에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이어서 오는 9월 중앙투자심사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2일 송도 6·8공구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 의무 부담 동의안을 의결했다.

지원 예산은 시교육청이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신설하려고 계획 중인 초·중·고교 10곳의 용지 매입비 257억원 규모다. 17일 본회의 안건이 통과되면 시는 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시의 지원에 따른 예산 확보 ‘근거’가 되는 만큼 교육부 중투심사에 송도6·8공구와 청라지구 등에 대한 학교 신설안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가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잡고 있어 이 같은 방안에 찬성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2020년까지 1만5000여가구가 입주할 송도 6·8공구에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2월 송도 6·8공구 내 신설 예정인 해양 1·5초교와 해양 1중학교 등 3개교 설립을 위해 용지무상공급과 함께 학교시설 무상공급 분담금 511억원 부담을 약속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용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학교 시설비 조기 분납 등을 전제로 3개 학교 신설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모든 사업에 무조건 용지를 무상공급할 필요가 없고, 학교용지법상 용지 무상공급 의무개발사업에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돼 있지 않는다며 무상공급 약속을 철회했다.

결국 학교 신설 무산위기에 놓였던 양측의 대립은 조성원가 20~30%에 유상공급을 하고 매입 재원은 시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인천시 중재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해결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유상공급 합의에 대한 전국적 파급력과 시의 이행담보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중재안을 반대하면서 사실상 학교 신설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태였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인천시가 협의를 한 끝에 시교육청이 경제청으로부터 학교용지를 사들이고, 시교육청의 예산 투입이 불가능한 만큼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시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 이 같은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시켰다.

이와 관련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송도 6·8공구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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