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기업 불공정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강원군부대 LPG 입찰담합 신고자 1억5000만원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11명에게 2억520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방문판매법(미등록 다단계 등), 대규모유통업법(시정명령 대상 규정 위반 행위), 하도급법 등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종 제재 수준과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다. 그는 입찰담합 사실을 담은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2007∼2014년 8개 회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포상금 지급 위법행위를 보면 이런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가 가장 많았다. 총 7명이 신고해 전체 포상금의 99.6%에 달하는 2억5108만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2명, 65만원), ‘신문고시 위반 행위’(2명, 30만원)가 뒤를 이었지만, 금액으로는 미미했다.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지급 내용을 봐도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전체 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90.4%(3억1515만원), 2015년 93.9%(7억9940만원), 2016년 87.5%(7억3021만원), 작년 92.0%(7억4263만원) 등이다. 연도별 건당 최대 포상금도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가 많았다. 지급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억8천만원, 2015년 2억7천만원, 2016년 3억9천만원, 2017년 7억1천만원 등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