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타 낸 요양기관 34곳의 명단을 6개월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15일 밝혔다.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이다.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12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6곳이다. 이들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22억25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를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17개 광역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