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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분노·허탈 이어 불복까지…중소기업계 반발 움직임 일파만파

[최저임금 8350원]분노·허탈 이어 불복까지…중소기업계 반발 움직임 일파만파

기사승인 2018. 07. 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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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의 전원 불참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계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정부터 5시간가량 진행된 ‘제15차 전원회의’에서는 치열한 격론 끝에 근로자안(8680원)과 공익안(8350원)이 표결을 거쳐 8대6으로 공익안이 결정됐다. 1986년 제정된 국내 최저임금이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가장 강하게 반발한 쪽은 소상공인들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즉시 논평을 발표하고 불복의사를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번에 협회 차원의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선언한 것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또 한 번의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 회장은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나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며 “과연 1년 만에 29% 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역시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않았다. 중소기업계의 대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이 일체 고려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해 경영계로 구성된 사용자위원들은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GNI 기준으로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며,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차원의 항의도 이어졌다. 전국편의점가맹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7만 편의점 점주들을 범법자로 몰아 ‘잡아 가겠다’는 결정이자 공개적 발표”라며 규탄했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결정은 잠재적 폐업점포의 폐업을 가속화 시켜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점주는 물론 젊은 근로자를 실업자 및 빈곤층으로 내 몰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물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카드수수료 조정 등 영세자영업자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협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16일 확대 전체회의를 개최, 편의점업계의 구체적 대응 방향 등을 결정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계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된 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기업규모별 차등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경제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 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경제계는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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