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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0.9% 올린 8350원 결정…노사 모두 반발 후유증 예고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0.9% 올린 8350원 결정…노사 모두 반발 후유증 예고

기사승인 2018. 07. 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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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이지만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2020년까지 1만원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사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오전부터 14일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의결됐다.

이는 올해(7530원)보다 10.9%(820원) 인상된 것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된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중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간 불참을 고수했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 역시 이번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근로자위원 측은 1차 수정안이자 최종안으로 8680원을, 공익위원 측은 8350원을 제시했다. 이를 표결에 부친 결과 출석 위원 14명 중 공익위원안이 8표, 근로자위원안이 6표를 얻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이어갔지만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약 실현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약을 달성하려면 향후 2년간 같은 비율로 인상할 경우 연 약 15.2%씩 올려야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16.4%)보다 5.5%포인트가 낮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브리핑에서 “위원들의 토론에서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 반영됐다고 말씀드린다”며 “경제·고용상황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목적인 저임금 근로자 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최저임금위에 불참하기도 했다. 여기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던 1만790원은 산입범위 확대로 줄어드는 노동자의 기대소득의 보전분을 담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8350원과는 격차가 크다.

이에 반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들며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던 경영계는 11일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이후 회의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특히 경영계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더 크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대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것으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류 위원장은 13일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번 전원회의 전체에 걸쳐 노·사·공이 모두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이 심의기간 중 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관한 건의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은 8월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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