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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일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같은 날 ‘국정농단’ 2심 결심도

법원, 20일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같은 날 ‘국정농단’ 2심 결심도

기사승인 2018. 07. 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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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뇌물 혐의 인정되기 어려울 듯…국고손실 혐의 유죄 전망
검찰, 국정농단 2심 원심 구형량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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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songuijoo@
30억원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하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과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의 2심 구형이 같은 날 이뤄진다.

이미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아울러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관련자들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활비 상납이 예산 전용에 해당되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건네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특활비 상납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뇌물 혐의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뇌물죄의 경우 수수액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고손실죄의 경우 액수가 5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형을 받도록 하고 있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한 ‘진박 감정용’ 여론조사를 하는 등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있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한편 같은 날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그간 재판을 ‘보이콧’ 해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6일 항소 포기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해 자신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포기한 상태에서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도 많지 않아 항소심 심리는 5번째 기일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원심 구형량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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