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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객 정보 무단 이용하고 선불폰 해지 늦춘 KT 계열사들 벌금형

법원, 고객 정보 무단 이용하고 선불폰 해지 늦춘 KT 계열사들 벌금형

기사승인 2018. 07. 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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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이 요금을 미리내고 사용하는 휴대전화인 선불폰에 가입한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계약 해지를 늦춘 KT 계열사들에 대해 벌금을 선고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티스와 케이티엠모바일에 최근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케이티스의 모바일 영업본부장과 영업팀장, 케이티엠모바일의 사업운영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 케이티스의 영업매니저들이나 회사와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이들에게는 각각 200만~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용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000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사용자들은 본인들 몰래 충전됐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심의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케이티스 본부장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말까지 충전 금액을 모두 사용한 선불폰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선불폰 한 대당 1~1000원을 충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케이티스는 선불폰의 충전 금액이 모두 소진된 날부터 45일 뒤에야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몰래 소액을 충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대리점들은 소액 충전으로 가입자 해지를 늦춰 개통수수료가 환수되는 것을 막고, 재충전으로 인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케이티엠모바일 측은 선불 충전은 가입자 유지 목적이 아닌 민원 해결 차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은 시장점유율 50%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해지를 앞둔 고객의 선불폰 요금을 임의로 충전한 혐의를 받은 SK텔레콤에 대해 5000만원의 벌금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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