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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검사 85% “남성보다 인사에 불리”…법무부 성대책위, 성평등 인사제도 등 권고

여성 검사 85% “남성보다 인사에 불리”…법무부 성대책위, 성평등 인사제도 등 권고

기사승인 2018. 07.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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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여성구성원 절반 이상 “여성 지위 낮아 성희롱·성범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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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내 법무부에서 열린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여성 검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고 인사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법무·검찰 여성구성원 74%가 조직에 부적절한 인물로 평가되는 것이 두려워 성희롱·성범죄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산하 기관의 성희롱·성범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인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권인숙 위원장)’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 직속의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하고 법무·검찰 주요 보직에 여성 검사 30%를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대책위가 지난 5개월간 법무·검찰 조직에 대한 성희롱·성범죄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검찰 내 여성 검사의 82.3%가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85%가 근무평정과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대책위의 전수 조사에서 상급자인 남자 검사로부터 “넌 남자 검사의 0.3이야” “여자니까 너는 성폭력사건이나 담당해”라는 말을 듣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러한 말들을 공공연히 할 정도로 여성에 대한 비하와 편견이 심하고 여성에게는 주요부서 및 핵심 보직으로의 이동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 등 성차별적인 업무 배치와 육아휴직 후 인사 상 불이익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검사 2158명 중 여성 검사는 650명(30.12%)에 이르지만 여성 간부는 검사장급 1명, 차장검사 2명, 지청장 1명, 부장검사(급) 25명, 부부장검사(급) 23명 등으로 52명(7.98%)에 불과했다.

특히 검찰 내 주요부서로 인식되는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 65명 중 여성 검사는 8명(12.3%), 대검찰청은 69명 중 4명(5.79%), 서울중앙지검은 249명 중 50명(20.1%)으로 전체 여성 검사 비율인 30%에 비해 낮았다.

이 외에도 법무·검찰 여성구성원의 54%는 성희롱·성범죄 발생 원인을 ‘성차별적 조직문화로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문제제기를 못한 원인에 대해서는 67%가 ‘근무평정, 승진, 부서배치 등에 부정적 영향 때문’이라고 대답했으며 74%가 ‘조직에 부적합한 인물로 취급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책위는 법무부 내 성평등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할 시스템으로 법무부 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부 기획조정실 내 국장급인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해 아래에 성평등정책담당관, 성희롱등고충처리담당관 등을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성평등위원회는 외부전문가가 70% 이상으로 참여하고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된다.

대책위는 또 평등한 순환 보직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시기 대표성 제고를 위해 인사, 예산, 감찰 담당 등 주요 보직에 여성을 우선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검찰의 경우 주요보직인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여성 검사 비율을 30%로 달성하도록 권고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책위의 세부적 활동내용을 체계적인 보고서로 정리해 행정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성평등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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